단체등록시의 혜택

단체등록

1. 단체등록 절차
- 본 협회에 단체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 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하시어 먼저 지도자 자격을 득하셔야 됩니다.
2. 강습회 참가자격 
* 3급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
* 4단이상 사범자격 소지자
* 4년제 체육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
3. 단체등록 접수 서류
* 주민등록등본 1통
* 본 협회발급 지도자 자격증
* 안전대가 설치된 교육장소 사진 (필히 첨부)
* 단체등록 신청서 1부
-> 구비된 서류를 소속지회로 접수.
-> 지회가 아직 설립이 안 된 곳은 중앙협회로 직접 접수
4. 단체등록시의 혜택
*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경기 및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
* 본 협회에서 파견하는 기술연수 지원
* 본 협회에서 참가하는 국제경기에 선수로 선발될 경우 참가경비 지원
* 본 협회에서 외발자전거 원가로 제공받음
* 본 협회 산하 연합회나 지회에서 실시하는 심사 참여
 


선수등록 
1. 하키 선수등록
2. 농구 선수등록
3. 연기 선수등록
4. 궁술(활쏘기)선수 등록
5. 장거리 레이스 선수등록
6. 단거리 레이스 선수등록

* 각 해당 경기 부문 선수등록을 할경우에는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회에 선수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.
* 접수서류 : 선수등록신청서 / 사진2매 / 주민등록 초본1통 / 단계별 인증서
* 하키, 농구 및 연기부문 선수등록의 경우는 5단계이상의 본 협회 인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. (하키, 농구, 연기중 한 부문만 선수등록을 하여도 세 부문의 선수로 시합에 참여 가능)
* 장거리 레이스,단거리 레이스,궁술(활쏘기)부문 선수등록을 할 경우 3단계이상의 본 협회 인증서를 제출 하여야 함 (장거리 레이스, 단거리 레이스, 궁술(활쏘기)중 한 부문만 선수등록을 하여도 세 부문의 선수로 시합에 참여 가능)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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